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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한정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59
판정일
2023. 02. 21.
판정문

가.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의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단체협약 제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효력이 임시로 유지되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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