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한 행위 및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57
- 판정일
- 2023. 02. 03.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 요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느 정도 자료 공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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