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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차별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21
판정일
2023. 01. 25.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8차례의 정보제공, 교섭결과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2)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시급제 조합원을 배제한 행위와 2022년 임·단협 협약서 제2조의 일부조항을 일/시급제 조합원에 대해 적용배제한 행위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음 3) 단체협약 준수와 이행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3개월 평균 조합비공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과 임·단협 타결금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받아 사용 중으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신청취지1의 6개항과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및 경영실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신청취지1의 6개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음,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미공개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경영실적 관련 정보는 제공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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