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54
- 판정일
- 2023. 01. 04.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제공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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