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54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제공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