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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별적인 임금협상을 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한 행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52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평가급(성과급, 인센티브 포함), 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호봉제, 승진·승급, 명절상여금 등의 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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