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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19
판정일
2022. 12. 15.
판정문

가.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당시 소수노동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교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적용되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지 아니하고, 2022년 임금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 7%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회사 내의 소수노동조합들이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와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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