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제9조제3항 ‘회사는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12
판정일
2022. 12. 14.
판정문

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이 최초 체결하여 지금까지 승계된 조항이므로 복지지원금의 목적과 용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노동조합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조항은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