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51
- 판정일
- 2022. 12. 13.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2에는 회사 밖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섭창구단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요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 기존에 제공된 사무실 분할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이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건물 평면도 및 사진 등을 살펴보면 문서 보관실 재배치 등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전례와 같이 회사 밖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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