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신청?노동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교섭을?진행하고?단체교섭?과정을?공유하지?않은?행위는?합리적?이유가?없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48
- 판정일
- 2022. 12. 12.
판정문
가.?사용자의?노동조합?사무실?미제공?신청?노동조합의?조합원?수를?고려하여?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할?경우?매우?협소하여?사무실로?기능하기?어렵고,?사용자가?총회?등?필요시?각종?집기와?외부?장소를?제공하여?줄?것을?약속한?사정?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는?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사용자가?공정대표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나.?교섭대표노동조합의?정보공개?및?의견수렴??교섭과정에?관한?정보공개?및?의견수렴의?의무가?있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에게?자료나?교섭?과정,?내용?등을?공유하지?않은?것은?그?의무를?이행하지?않고?부여된?재량권의?범위를?일탈한?것이므로?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