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49
- 판정일
- 2022. 11. 28.
판정문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차별 행위가 있은 날인 2022.
6. 23.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므로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역수상 3개월 이내임이 명백한 2022.
7. 7.
이루어진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시정신청 대상 범위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은 주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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