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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천광역시는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협약상 사용자와의 협의 대상을 교대노조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각종 문서 제공,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근로면제 시간 미부여, 사무실 미제공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10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인천광역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주체일 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조합은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이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와의 협의 및 동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② 교대노조는 이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에 대한 내용을 송부하였고 버스 외부 광고비 관련 문서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③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 기업 시설 여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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