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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42
판정일
2022. 08. 24.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우선 배분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면제시간의 6.1%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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