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42
- 판정일
- 2022. 08. 24.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우선 배분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면제시간의 6.1%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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