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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40
판정일
2022. 08. 09.
판정문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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