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40
- 판정일
- 2022. 08. 09.
판정문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