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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차별적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단체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시정신청은 이익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23
판정일
2022. 06. 17.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행위와 2021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설령 차별적 내용이 없는 2021년도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후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된 의무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1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현안합의서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현안합의서의 정년 조항은 노동조합이나 소속 조합원들 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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