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과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24
- 판정일
- 2022. 06. 15.
판정문
가. 재심 신청취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초심 결정 중 이 사건 노동조합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신청취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 절차에서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조합사무실,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하지 않은 이상 초심이유서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부분이 초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은 초심에서의 신청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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