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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7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들의 동의를 얻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므로 2022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배분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임의에 따라 배분된 것이라 볼 수 없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결과를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 들이는 노력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받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합원 수 비례 배분 때보다 받은 추가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약 6.1%에 불과하여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음 3)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만을 설정할 뿐 그 배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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