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 배차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50
- 판정일
- 2022. 02. 17.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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