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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47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사업장 내에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이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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