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산별협약 위임에 따른 지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지부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43
- 판정일
- 2021. 12. 30.
판정문
□ 피신청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사항은 신청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2020. 1.
9. 체결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합의서와 2020.
9. 28.
체결된 2020년도 산별협약에 근거하여 피신청 노동조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당해 채무적 사항은 신청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것이며, 당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피신청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으로 피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후 2020년도 지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2020년도 산별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피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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