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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27
판정일
2021. 11. 26.
판정문

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2020년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2021년 임금협약 체결교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판정일 현재까지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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