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21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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