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배차신청을 통한 차량 배차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24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도 없으므로,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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