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1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