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7
- 판정일
- 2021. 11. 09.
판정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 약속한 사무실 규모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