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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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교섭진행 과정의 설명이나 정보공유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재정자립기금 지급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5조가 집행된바 없으므로 신청 취지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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