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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6
판정일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교섭진행 과정의 설명이나 정보공유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재정자립기금 지급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5조가 집행된바 없으므로 신청 취지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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