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22
- 판정일
- 2021. 08. 05.
판정문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부터 8. 17.까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일절 제공하지 않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중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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