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축소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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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총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줄여 합의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 한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수노동조합의 활동이 제약되는 차별이 존재하게 되나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약 285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교섭참여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 배분하는 것은 교섭참여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비율의 합리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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