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 및 업종 여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택시 업종의 특성상 차고지 등의 공간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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