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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18
판정일
-
판정문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0.

6. 29.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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