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13
- 판정일
- 2021. 07. 1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예비승무원의 근로조건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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