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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3
판정일
2021. 07. 1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예비승무원의 근로조건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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