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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이미 제공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게시판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0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 신청 이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미 배분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음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 신청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이미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의 회의는 교육장 등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이 사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상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차별로 보기 어렵고, 게시판의 위치도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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