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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2
판정일
-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 면제 총 시간의 1,648시간(11.8%), 사용인원 1명(3.2%)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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