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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4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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