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1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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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2020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안 전체를 부결시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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