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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12
판정일
-
판정문

2020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안 전체를 부결시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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