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33
- 판정일
- 2021. 03. 22.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시간 배분 합의서’상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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