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27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 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배분은 아니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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