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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3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에 유·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이유로 무사고 포상금이 미지급된 사례나 노동조합 활동상의 변화도 특별히 확인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규정이 소수 노동조합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간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개입의 의사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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