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된 협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4
판정일
2020. 04. 16.
판정문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적극적 중재 의무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한 점, ②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 다음 단체교섭 기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논의하자는 사유로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