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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8
판정일
-
판정문

가. 「2020년 단체협약」에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제?개정 및 기타 인사채용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한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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