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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26
판정일
-
판정문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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