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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30
판정일
2021. 02. 04.
판정문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와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다.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된다.

진정차별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 이후 발생한 차별이므로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복수의 노동조합 존재 이전 사용자의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행위의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발생한 차별이므로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① 근로간면제시간에서의 차별은 진정차별이며, ② 노동조합 사무실과 ③ 게시판에서의 차별은 부진정차별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에 해당하며, ②와 ③은 유휴시설 존부, 조합원의 규모, 차별적 상태의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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