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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29
판정일
-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되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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