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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 부노 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22
판정일
-
판정문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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