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2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소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금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