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23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소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금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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