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5
- 판정일
- 2020. 10. 14.
판정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시정신청 내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른 시점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다하게 배분되었고, 그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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