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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단체협약 체결일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만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14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이 원하는 지역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소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로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교섭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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