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화해’로 종결된 공정의무대표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신청 취지와 동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여 노사 교섭대표가 수락한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2019년도 임금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과 2019년도 임금협약이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0공정9
- 판정일
- 2020. 06. 15.
판정문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2020.
2. 10.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한 사건과 신청취지가 동일하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행위는 조합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약에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2019년도 임금협약은 직종 간 임금인상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신청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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