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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 5. 1.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3
판정일
2020. 03. 31.
판정문

가. 2018.

8. 31.

노사가 합의한 ‘자동승진 합의안’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9. 5.

1. 자 자동승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정기승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나. 2018.

8. 31.

‘자동승진 합의안’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고, 가사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2019. 5.

22. 공지된 자동승진 누락 건은 합의 내용을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2019.

5. 1.

자 자동 및 정기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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