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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소홀히 한 것과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조합원 교육시간은 노동조합 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소수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36
판정일
-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조합원 교육시간은 노동조합 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해소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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