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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임금협약 등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13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임금요구안 및 임금협약 미제공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 9.

24.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2019.

10. 1.

임금협약이 이미 제공되어 2019년 임금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주장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금협약 내용 중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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